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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우리 엔씨케이는 Nissan Chemical 그룹의 일원이며, 그룹의 행동 지침・인권 방침・부패 방지 방침에 기초하여, 엔씨케이 기업 윤리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기본 방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규칙 및 매뉴얼을 책정하고, 당사의 컴플라이언스를 유지 향상,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통보 제도
「상담 핫라인」을 도입하여, 컴플라이언스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업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높은 뜻을 품고, 진심으로 행동하여, 지속적 성장과 당사의 비전인
「인류의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에 공헌하는 기업」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동 지침

  • 01

    법령을 준수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식 있는 사업 활동을 실천합니다.

  • 02

    유용하고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가치의 증대를 도모합니다.

  • 03

    무사고・무재해, 그리고 지구 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 04

    이해 관계자와의 대화를 중시하고,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합니다.

  • 05

    종업원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여, 밝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06

    좋은 기업 시민, 좋은 사회인으로서 행동합니다.

인권 방침

「유엔 글로벌 콤팩트」, 유엔 「비지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 등의 국제 규범을 지지하며,
인권 방침을 정하여, 사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인권 존중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01

    인권의 존중

    모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합니다.
    출생, 국적, 인종, 민족, 신념, 종교, 성별, 성적 정체성, 나이, 각종 장애, 취미, 학력, 임신, 언어, 경제적 배경,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모든 차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02

    인권 침해에 대한 비가담

    전 임직원은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간접적으로도 인권 침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비지니스 파트너 및 서플라이어에 대해서도 본 방침을 지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 03

    고용 및 노동

    • 1. 강제 노동・아동 노동의 금지

      각 국가·지역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업 연령에 달하지 않은 아동의 노동을 금지합니다. 또한, 강제 노동·노예 노동 및 인신 매매에 의한 노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지니스 파트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또한, 당사 그룹이 제공한 시설에서의 종업원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약하지 않습니다. 종업원이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행위, 또는 고용을 종료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 2. 건전한 노사 관계

      조합 결성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승인을 약속합니다.

    • 3. 공정·공평한 보수

      최저 임금, 잔업 및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복리 후생에 관한 법률 및 적용되는 임금에 관련된 모든 법률에 준거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보수를 종업원에게 지불합니다.

    • 4.차별 금지

      채용 및 배치, 승진, 능력 개발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지향합니다.

  • 04

    문제 발생시의 대응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인권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구제와 시정을 위하여 적절히 대처할 것입니다.

부패 방지 방침

우리 엔씨케이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등의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있으며,부패 방지 방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 방침은, 컴플라이언스의 부패 방지에 관한 입장을 보완하는 것이며,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 01

    정의

    「부패」란 뇌물 수수를 비롯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상의 권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 수수」란 회사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① 임원, 직원이 제삼자에게 부정, 위법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혹은, 제삼자로부터 요구를 받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 또는
    ② 임원, 직원이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 또는 요구하여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 02

    부패 방지를 위한 결의

    어떠한 부패 행위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정부 기관 관계자 기타 거래 파트너(이하, 비지니스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 부패 행위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지니스 파트너에게도 관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합니다

  • 03

    부패 방지에 관한 준수 사항

    부정 경쟁 방지법, 미국 해외 부패 행위 방지법 및 중국 반부정 경쟁법(상업 뇌물 규제) 등 뇌물 수수 금지에 관한 국내외의 법령을 준수함과 동시에, 거래의 회계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또한, 비지니스 파트너에게도 이와 같은 뇌물 수수 금지에 관한 법령의 준수를 촉구합니다.

  • 04

    문제 발생시의 대응

    해당 사업 활동 중에 부패 방지에 반하는 사태를 일으킨 경우, 시정을 위하여 적절히 대처함과 동시에,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합니다.

엔씨케이의 기업 윤리 지침

  • 01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규범을 존중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식 있는 사업활동을 하겠습니다.

  • 02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안전한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겠습니다.

  • 03

    환경의 보전, 무사고・무재해를 위해 자주적,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04

    기업정보를 적정하게 개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밝고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 05

    정보를 적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충분히 배려하겠습니다.

  • 06

    좋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기본 방침

일반적으로 법령 준수라고 해석되며, 규칙과 법률 등에 따라 지킨다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엔씨케이주식회사에서는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회사 또는 우리가 사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는 것 및 사업활동을 행함에 있어 넓게 사회규범에 따르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 01

    1. 당사는 컴플라이언스를 중요한 경영 과제로 보고, 사업 활동의 모든 경우에 관한 컴플라이언스를 철처히 하여, 기업 윤리를 확립한다.

  • 02

    2. 모든 임직원 등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가지며, 컴플라이언스 위반 발생을 방지한다.

  • 03

    3. 컴플라이언스 위반의 발생, 또는 그의 발생 우려를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우리의 준수 사항

  • 01

    기업시민으로서

    • 각종 업무 법령의 준수

      취급상품・서비스와 관련된 관계 업무 법령을 준수하고, 인허가 취득 및 신고 등의절차를 확실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 기부행위・정치헌금의 규제

      ① 정치헌금과 각종 단체에의 기부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정규 방법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② 각종 헌금・기부 실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내 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뇌물・이익공여 또는 위법한 정치헌금은 물론 정치・행정과의 유착과 같은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은 엄격하게 삼가며, 건전하고 투명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단절

      ① 위법행위나 반사회적 행위에 관련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법률지식, 사회상식과 정의감을 가지고 항상 양식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② 반사회적 세력에는 의연하게 대응하고, 일체 관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또한, 반사회적인 세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의연한 태도로 대하고 금전 등을 건네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 또는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반사회적 세력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④ 반사회적 세력 및 반사회적 세력과 관계가 있는 거래처와는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준수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업연합과 담합, 재판매가격의 유지,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① 동업자간 또는 업계 단체에서의 가격, 수량, 생산설비에 대한 협의・결정 또는 입찰 담합 등 부당한 거래 제한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동업자간 또는 업계 단체에서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염가판매업자 등)나 신규 사업 진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판매처의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③ 당사 단독 혹은 다른 사업자와 결합・공모하여 당사 이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배제하는 등의 사적 독점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구입처와의 적정거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준수

      구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식적이고 성실하게 대하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① 복수의 업자 중에서 구입처를 선택할 경우에는 품질, 가격, 납기, 기술 개발력, 안정 공급 등의 제 조건을 공평하게 비교, 평가하여 최적의 거래처를 결정해야 합니다.
      ② 구입처의 선정이나 평가에 있어서 입장상 영향력의 유무에 관계 없이 특정 구입처에 유리한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③ 거래처의 제조 위탁, 수리 위탁, 정보 성과물 작성 위탁 또는 용역 위탁을 할 때에는 하도급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지급 지연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약 및 거래를 해야 합니다.

    • 부정경쟁의 방지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도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타사의 영업기밀을 취득・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된 것 또는 그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 타사의 영업 기밀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안전보장 무역 관리 관련법령의 준수

      ①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하는 무기, 병기, 제품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해서는 안됩니다.
      ② 모든 수출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의 개요 및 사업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수출화물・기술이 대량파괴 병기의 개발・제품 등에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관계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화물・기술의 수출 거래 및 용역제공거래에 대해서는 국제정세 등도 고려하여 거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함과 동시에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 수출입관련 법령의 준수

      ① 상품의 수출입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행해야 합니다.
      ② 수출금지제품의 수출 및 수입금지제품의 수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 과잉 접대・증답의 금지

      ①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 대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규제에 저촉되는 접대・증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② 거래처에 접대・증답을 할 경우에는 일반 사회적 상식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③ 고객과 거래처 등으로부터 접대・증답을 받을 경우에 일반 사회적인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상사와 상의 한 후에 대응해야 합니다.

    • 외국 공무원 등에의 뇌물 금지

      외국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영업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또는 사업상의 편의 공여의 대가로써 금전 등 이익의 공여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그러한 약속×제의를 해서도 안됩니다.

    • 적정한 선전・광고의 실시

      선전 광고 활동에 있어서 발신하는 문서・정보에는 다른 사람을 비방・중상하는 표현이나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비교 광고를 할 경우에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한 시점에 있어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를 초래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02

    제조업자로서

    • 제품의 안정성 확보

      ① 제품의 제조, 개발, 수입, 보관, 판매, 수출, 보수・수리 등에 있어서는 항상 안전성에 유의하고 제품의 안전에 관한 법률 및 안전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준수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연락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 환경의 보전

      ①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폐기 등에 있어서는 항상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경에 관한 조약・법령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RESPONSIBLE・CARE의 관점에 준하여 화학물질의 개발에서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② 환경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원・에너지를 유효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 안전・방재의 실시

      잠재 위험물질의 제조, 저장, 판매, 이동, 기타 사용을 적절히 행하며, 사고 재해의 발생을 방지함과 동시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확대의 조기 방지에 힘써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나 수증기 등 통상적으로는 잠재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는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도
      설계 사양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03

    주식회사로서

    • 경영정보의 개시

      주주 등에 대해 당사의 재무내용이나 사업활동 상황 등의 경영정보를 정확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 적정한 회계처리

      회계장부에의 기장이나 전표 기입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또는 사내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가공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 외의 자산을 보유해서는 안됩니다.

  • 04

    직장을 형성하는 사람으로서

    • 취업규칙의 준수

      사원은 항상 취업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 취업규칙에 정해진 금지 사항을 일체 행해서는 안됩니다.
      ②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인권 존중・차별의 금지

      ① 언제나 건전한 직장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출생, 국적, 인종, 민족, 신념, 종교, 성별, 나이, 각종 장애, 취미, 학력 등에 따른 비합리적인 모든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① 성희롱 또는 타인에 대한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타인이 이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폭력, 욕설, 비방・중상, 협박에 의한 업무의 강제를 행해서는 안됩니다.
      ③ 협력 업체 등의 사외 종사자 대한 괴롭힘을 해서는 안됩니다.

    • 사생활의 보호

      업무상 지득한 사원 및 사외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업무 목적만으로 사용하고 또한 외부에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직장의 안전위생 확보

      안전・위생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직장 환경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의 안전・위생에 관한 법령 등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를 최소한으로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보고 등 소정의 절차를 확실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 정치・종교활동의 금지

      취업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① 회사 내에서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치단체에의 권유, 선거시의 투표 의뢰, 선거활동 등의 행위는 일체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 내에서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에의 권유, 신조의 강압, 기부의 의뢰, 권유 팜플렛의 배포 등의 행위는 일체 해서는 안됩니다.

  • 05

    회사와의 이해관계자로서

    • 이익상반거래의 금지

      회사와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① 임원, 사원, 컨설턴트 등으로서 경쟁 회사와 거래처를 위해 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금전상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의 거래처로서 사업을 행해서는 안됩니다.

    • 회사 자산의 적절한 사용

      회사의 자산은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둘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며 유무형을 불문하고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과 경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내부거래의 금지

      업무이행상 당사나 관계회사 또는 거래처의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정식으로 공표될 때까지는 그 회사의 주식・사채를 매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중간에 사람을 개재시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행해서는 안됩니다.

  • 06

    업무상의 정보와 관련된 자로서

    • 기업 기밀의 적절한 관리

      기업 기밀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회사에 무단으로 사외에 개시・누설해서는 안됩니다.
      ① 자사 및 타사의 기업 기밀은 엄중하게 관리하고, 사외에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의 기밀 정보를 사외에 개시하는 경우에는 기밀보호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기치 못한 누설을 방지해야 합니다.
      ③ 타사의 기업 기밀을 도용하거나, 타사로부터 허용된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④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밀 정보와 사외로부터 입수한 기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정보시스템의 적절한 이용

      ① 회사의 정보 시스템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의 정보 시스템에 관련된 ID와 비밀 번호는 신중하게 관리하며 사외에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③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서는 안됩니다.
      ④ 인터넷 등 정보통신수단의 사용에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

      ①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개인정보는 엄중하게 관리하고 사외로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지적재산권의 보호

      회사의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회사재산이므로, 이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그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① 제조・개발 활동에 의한 발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하는 등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② 타인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 복사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행해서는 안됩니다.
      ③ 거래처의 지적재산권은 적절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보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또는 그 우려를 파악했을 경우는, 상사에 보고를 포함해 통상의 업무 속에서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컴플라이언스 위반의 미연 방지 또는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 핫라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보의 창구는, 별도로 지정된 사내창구, 사외창구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통보의 수단은 메일, 우편, 전화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감사역에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내부 통보 제도의 운용 상황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의 상담도 접수하는 것과 동시에, 조사의 방해 금지, 통보자 찾기의 금지, 괴롭힘 금지 등을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정돈하고 있습니다.